참고로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관련한 교원 징계의 수위에 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고,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의원은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범죄 교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