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로 준비중인 김유숙 시의원과 시 환경정책과, 양구청 환경위생과, 시민 등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심 주거지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을 경험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과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도 그 취지에 동의했다.
부서 측은 상록구청의 경우, 올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단원구청 또한 12월 합동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부서 측은 금일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유숙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과 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확인하고 입법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판삼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산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 안산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