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2024년 6월에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만 3080.8㎡에 총 13개 동, 연면적 58만 333.74㎡,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도시공사가 이곳에 총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해 통합심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