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다룰 전망이다. 또 최 회장이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역대 최고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20억원도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500페이지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선친에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경정)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액 등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은 지난달 26일로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혼 소송 상고심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SK그룹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다.
당장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또 판결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간도 벌게 됐다. 향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재산분할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