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80억원)·특정업무경비(507억원) 예산 등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대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안를 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 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다“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는 특경비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준비 시간이 충분하면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