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초 환경부가 주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인천시는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9월에는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통합바이오가스 시설화 관련해 정부 방침은 의무화가 되어 부합되는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시는 45% 설비자금을 지원을 받고 벌금과 무관한 자치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미비했던 환경 문제가 이번 성과로 나타나 우려감까지 해소돼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