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