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과 용수공급 등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이철규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선진 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제한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 확대 등에 총력 태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보조금 직접 지원이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며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기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게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