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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스마트안전 장비 하수관로 공사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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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스마트안전 장비 하수관로 공사까지 확대해야"

남창진 서울시의원이 12일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남창진 서울시의원이 12일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12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감사에서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전 장비의 예산 기준이 모호한 점, 성동교 특정 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협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서울시 하수관로 공사에서 2023년 11월 굴착기에 끼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까지 스마트안전 장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기본 공사에서 발생한 107건의 안전사고는 스마트안전 기술이 예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 안전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공사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별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총공사비 대비 0.01%에서 0.36%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인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안양천 복구공사가 당초 12억 원으로 계약해서 현재는 45억 원으로 증액돼 33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과다한 설계변경에 대해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스마트안전 기술 적용을 하수관로 공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안전 예산 불균형 문제는 12월까지 요율화해 산정 기준을 만들겠다”며, “과도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가의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후에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서 남 의원은 성동교 확장공사에 거더 공법을 특정 공법선정 심의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6개 공법 중 최초로 선정된 공법이 입찰안내문에 명시된 특정기술 공법에 부합되지 않아 탈락했다며, 차순위 공법 업체가 협약한 건에 대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질책했다. 또한 특정 공법선정 심사위원 구성은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올리는 방안과 심사 시 입찰공고와의 부합 여부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성동교 특정 공법선정 심의 시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건설기술정책관과 협의해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하천점용 부분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