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서 LH, 철도공단, 구리시청 관계자들을 갈매지구 현장에 소집하고 주민 대표인 갈매신도시연합회와 함께 소음 저감 대책의 지연 상황을 점검했으나,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답변에 당시 조정 합의를 신청했던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019년 조정 당시 LH가 스스로 이행 기간을 36개월로 제시해 놓고, 이제 와서 절차나 시공사 문제를 탓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기존 방음벽이 철거된 후 2년째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갈매신도시연합회 역시 “지연 사유로 시공사 능력을 언급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최소한 소음 저감을 위해 당장 시행 가능한 저소음 포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호 조사관은 LH와 철도공단 측에 △포스코 더샵부터 갈매역 사거리 구간은 2024년 말까지 우선 시행 △모든 공사(4~5공구 및 육교 포함)는 2025년 말까지 완료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2025년 4월까지 일부 구간, 전체 구간은 2025년 말까지 완료 △철도 방음벽 설치는 행정 절차 이행 후 일정 통보 등을 포함한 재조정서 작성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충분한 회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작성된 조정서 이행을 지연시키는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LH는 즉시 시행 가능한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문제와 하자 이행증권 발급 등을 이유로 들며 서명을 거부해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권익위의 조정 방안마저 무산되면서 주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5년째 이어지는 공사 지연 속에 극심한 소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없는 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대기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재조정서에는 철도 방음벽 설치 일정까지 포함됐지만, 행정 절차와 협의 지연으로 갈매지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언제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