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과 창원시·(주)진해오션리조트 간의 사업진행을 두고 발생한 소송전에서 법원(부산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 천종호)이 부산진해경자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자청 개발본부장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통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창원시는 재판 결과에 고민이 많다. 항소 포기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주)진해오션리조트 투자 비용과 관련한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자청이 창원시(36%)와 경남개발공사(64%)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들 공동사업시행자는 2009년 12월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리조트, 외국인학교 등을 지어 3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진해오션리조트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골프장(36홀)을 조성 후 나머지 시설들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 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며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