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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대체 시행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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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대체 시행사 공모

지난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제홍(가운데) 부산진해경자청 개발본부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제홍(가운데) 부산진해경자청 개발본부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시설(경남 창원 진해구 수도동)을 만드는 사업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과 창원시·(주)진해오션리조트 간의 사업진행을 두고 발생한 소송전에서 법원(부산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 천종호)이 부산진해경자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승소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12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체 시행사를 찾는 등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자청 개발본부장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통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를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반면, 창원시는 재판 결과에 고민이 많다. 항소 포기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주)진해오션리조트 투자 비용과 관련한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사업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자청이 창원시(36%)와 경남개발공사(64%)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들 공동사업시행자는 2009년 12월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리조트, 외국인학교 등을 지어 3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진해오션리조트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골프장(36홀)을 조성 후 나머지 시설들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 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며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