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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와 언어재활사 국시 문제 해결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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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와 언어재활사 국시 문제 해결 피켓 시위

보건복지부 앞 집회현장. 사진=대구사이버대 이미지 확대보기
보건복지부 앞 집회현장. 사진=대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총장 이근용)와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 언어치료학과 학생 및 졸업생,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은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호소 집회를 개최하여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의 ’심리불구속행 기각‘ 판결로 현재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원격대학은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양 대학은 크게 반발하며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취득 과정이 현장의 수요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는 발언을 통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사라진 점과 국가에서 인정한 대학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학업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작금의 사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응시자격 제한은 2022년의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들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응시생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도 했다.
이어서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통해 사안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준비한 호소문을 낭독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 위해 결집했으며 청원서는 기존 합격생들의 자격을 인정하고 제13회 시험 응시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달됐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 김희숙 회장은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가와 해당 기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험응시와 같은 교육권 평등을 위해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아를 둔 한 졸업생은 “장애인복지법에 사이버대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작 언어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이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피지 않는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를 묻고 싶다“며 ”법의 취지에 맞는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 복지기관에 종사하면서 언어재활사 부족으로 치료를 위해 발달장애 아동이 2~3년 동안 대기하는 상황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힌 4학년 재학생은 호소문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쉼 없이 언어재활사라는 자격증을 목표로 달려온 학생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의 노력과 정당한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해줄 것을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특례자격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집회를 진행한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표는 “학업에 열중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쳐야 할 학생들이 이러한 시위 현장에 오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함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교육이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교육모델인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 해석에만 치중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고”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