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수능을 막 끝낸 청소년의 일탈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야간에 청소년 주류제공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철산‧하안‧소하상업지구, 일직동음식문화거리 등 5개 상가 밀집 지역 내 호프집, 주점 등 약 100개소에서 진행됐다.
시는 업주들에게 2005년생부터 주류제공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출입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주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