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 시킬 수 있다”면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실 의원은 끝으로 “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 시설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