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5일 개최된 첫 번째 시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인가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축소를 담은 조례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개정 중단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를 배제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은 미비점 개선이 아닌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독단이 담긴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기장군 여·야의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고 부산시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면서 개정 중단 요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