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동은 사전심의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며 주요 홍보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등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활동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