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9일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A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조직은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 6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철저하게 브로커를 통해서만 환자를 모았고 브로커는 환자들이 결제하는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병원비를 먼저 받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줘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평균 실손보험료 200만∼400만원을 받아 보전토록 했는데 그 규모만 64억원에 달했다.
특히, 환자 중 511명이 보험설계사로 비급여 시술의 실손보험 허점을 알고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환자들의 보험 청구서, 의료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해 범행을 파악했고, 불구속된 환자 1500여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