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서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