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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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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시, 재산은닉과 탈세 조치
비열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강력한 조치 취할 예정으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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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20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97명(개인 490명, 법인 107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5명(개인 42명, 법인 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이 170억 원, 법인이 5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이 24억 원, 법인이 2억 원으로 총 26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87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총 8억 64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민 모 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걸쳐 총 7억 45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 모 씨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2건에 걸쳐 총 3억 2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며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다.

한편, K 인천시민(여, 남동구 65)은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체납자들 642명의 명단공개가 됐는데 이는 공개처형으로 봐 당연하다. 더 강력한 조치를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납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끝까지 추적하라고 한다.

국가와 지방은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은 언론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세금을 미꾸리처럼 끝까지 내지 않으려고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