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신청 토지소유자들을 독려하고 접수 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