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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2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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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2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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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사진=안산시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42명의 명단을 신규로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84명, 법인이 47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57억5700만원이다. 세외수입 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개인 10명, 법인 1개 업체로 10억3400만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 총액은 67억9100만원에 이른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47건에 6억2000만 원을 체납한 A 법인이다.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3건을 체납한 B씨로 3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도·시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민근 시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 차원”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 재산조사,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