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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확인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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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확인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했다.
이날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