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도 체불 임금의 청산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약 1200만원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