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 1) 외 11명에 의해 발의된 수정안에는 부산시가 기초단체로부터 회수하려던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 권한을 제외한 안이다.
이에 따라 정종복 기장군수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결과에 대해 크게 안도하며, 지역의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시의 개정절차 강행에 따라 개정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 및 지역 주민과 함께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1일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를 주도해 개정 중단 건의문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해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는 등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의회의 결정은 지역의 거센 반대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셈”이라며 안도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부산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조례 개정을 저지해 주신 시의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부산시의 독단적 조례 개정 시도에 함께 맞서 주신 기장군민, 지역 정치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다”라며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