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 구조 변경과 미인증 제품 판매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옥내 배관 막힘을 일으켜 오수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