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이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로 규정됐다고 해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이 대표 위증죄 수사는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