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함평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