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됐다.
이 중 4명은 출석하였으나 8명은 불출석했고, 이에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등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의장이 교육감에게 의뢰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미석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