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안산시, 6일까지 폭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접수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안산시, 6일까지 폭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접수

안산시청사. 사진=안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사. 사진=안산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안산 지역에 내린 폭설로 시설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화훼시설이나 비닐하우스·축사시설 등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상가와 공장, 주택 등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뒤 오는 8일까지 피해시설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조사를 마친 뒤 확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시민들의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유재산 피해신고 대상은 농업과 주택, 소상공인 공장 등의 사유시설이다. 피해신고는 피해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란에서 ‘2024. 11. 26~ 28 대설’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하면 된다.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농업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연 재난 피해 농가가 신고 대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농업시설은 시청 농업정책과와 양 구청도시주택과에서 방문·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공장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시행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해풍수해보험 가입 △공공사업 수용지역 △규격 부적합 등의 시설 △어닝, 간판 등 부속물 파손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연재해로 입은 사유 시설 피해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통해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