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특히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 52억 원에서 2023년 23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연령의 피해금액 비중도 2021년 3.1%에서 2023년 12.0%로 약 4배 껑충 뛰었다.
지난 6월 1일부터 불법스팸 대응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강제력이나 법규성이 없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다.
문자 발신번호 검증체계도 미흡한 상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발송업체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제출받고 있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율과 범죄 가담률이 높은 상황인 만큼 학생시기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학교 중심의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발송업체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학교 중심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7)」, 2024.9.5.)이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문자발송업체로 하여금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불법스팸 대응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간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학교 중심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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