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서울고법에 접수돼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