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 1회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종길 시의원과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석 재건축계획팀장은 △준공업지역 내 개발가능 용적률 △재건축 사업 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주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등의 준공업지역 주요 규제완화 내용 및 추진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 용적률이 400%이다. 지난해 제1회 정책토론회는 250%였던 용적률을 400%로 상향 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통과(2024.3), 김영주 위원장의 21대 국회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2024.9),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2024.11)가 올 한해 이어지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률 400% 상향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번 제2회 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큰 지원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며,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기준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서남권 준공업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개별 사업지별 사업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전체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욱 시의원의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진 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종길 시의원은 “지난해 첫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 라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다. 준공업지역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