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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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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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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사진=안산시
경기도 안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67억5000만 원(상록구 8만13건, 단원구 8만3000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를 초과한 이륜차 등의 소유자에게 연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양 구청에 등록된 소유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소유자나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의 경우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납부 △인터넷 지로 누리집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한이 지나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