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를 초과한 이륜차 등의 소유자에게 연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양 구청에 등록된 소유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납부 △인터넷 지로 누리집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