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처음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