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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윤석열 지명 '정형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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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윤석열 지명 '정형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수명재판관 참여

출근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출근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에 대통령 본인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됐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12월 윤 대통령의 직접 지명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형식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불인용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SNS 상에서는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명으로 취임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