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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에 자녀 폭력피해 경험 있는 학부모 참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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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에 자녀 폭력피해 경험 있는 학부모 참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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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이 13일 열린 정례회 본회에서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22~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사건과는 다르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 132건, 학급교체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있다”며,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 정황을 살펴 볼 수 있다”라며, “이로써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의 감소와 재발 방지에도 긍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황 의원은 단순한 검토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