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22~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사건과는 다르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 132건, 학급교체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 정황을 살펴 볼 수 있다”라며, “이로써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의 감소와 재발 방지에도 긍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황 의원은 단순한 검토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