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다.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