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