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상정·심의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