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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국무회의…한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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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국무회의…한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촉각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상정·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상정·심의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