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34.5cm의 눈이 내렸으며 눈피해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8일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