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과 국회증언법 외에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은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