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주요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경고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때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는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뭔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 무슨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