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라며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 대표는 법관기피신청 등의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검찰 조작'을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사법 방해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