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1소위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처장과 차장,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사건의 이첩 절차 등을 명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수정 의결됐다.
한편, 법안1소위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