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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압류재산 공매 등 협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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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압류재산 공매 등 협력 外

캠코-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캠코이미지 확대보기
캠코-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캠코

류재산 공매·국유재산 이용 활성화 맞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본사(서울 서초구)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와 ‘캠코 압류재산 공매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과 감정업무 기반 강화에 적극 협력해 압류재산 공매와 국유재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활용 ⧍감정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실현 ⧍공매 생태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정례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종이 감정평가서를 대체할 ‘디지털 감정평가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이 감정평가서 보관·관리 비용과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고, 서류 송·수신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고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지닌 역량과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해 압류재산 공매와 국유재산 이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계·기업·공공부문의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국유재산 대부·매각을 통해 약 7조 8375억 원을 국고로 납입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341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는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총 341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8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43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27일(09:30)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공고-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