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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노련, 2024년도 4분기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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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노련, 2024년도 4분기 정기회의 개최

전해노련 대의원들이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해노련이미지 확대보기
전해노련 대의원들이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해노련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은 2024년 4분기 정기회의를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회의실에서 19, 20일 양일에 걸쳐 개최했다.

23일 전해노련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총인건비 모수에서 건강검진비를 제외시키는 안건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현재 정부의 총인건비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지방공기업은 건강검진비가 총인건비 모수에서 빠져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중앙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건강검진비가 총인건비 모수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건강관리는 국가 경쟁력으로 총인건비 모수에서 건강검진비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뜻이 한목소리로 합쳐졌다.

이번 정기회의를 개최한 김정훈 한국해양진흥공사 노조위원장은 “혹한의 날씨에도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전해노련 소속 모든 위원장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공사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소통해 보다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섭 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개최를 성실히 준비해 준 공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해노련 14개 기관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에도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조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