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성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40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갖 고생 속에 목숨을 건 탈북으로 귀환한 조창호 소위(1994년)와 장무환 일병(1998년) 등 생사를 넘어 전해온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본 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당시 조태용 국회의원 등 29인이 발의해 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제 22대 국회는 이를 반드시 제정해 대한민국을 수호코자 목숨 바친 그 충정에 보답해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힘을 보태줘서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