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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발의 '국군포로 진상규명·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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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발의 '국군포로 진상규명·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만장일치 가결

국군포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취지

서울시의회 제327회 본회의 당시 만장일치 원안가결 장면. 사진=문성호 서울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회 제327회 본회의 당시 만장일치 원안가결 장면. 사진=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성호 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000 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 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 일 뿐이다”며, 이번 제안을 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40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갖 고생 속에 목숨을 건 탈북으로 귀환한 조창호 소위(1994년)와 장무환 일병(1998년) 등 생사를 넘어 전해온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전쟁터에 섰던 그분들에게 마땅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의 실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필요로 하는 정보는 민간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타국과의 협조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국무총리 소속의 직속 기구를 두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본 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당시 조태용 국회의원 등 29인이 발의해 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제 22대 국회는 이를 반드시 제정해 대한민국을 수호코자 목숨 바친 그 충정에 보답해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힘을 보태줘서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