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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발의 전동퀵보드 무단 방치 금지 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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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발의 전동퀵보드 무단 방치 금지 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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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7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돼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한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와 도로에서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치된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해 좀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이동장치의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