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노출 방지와 관련해 우수침투 최소화, 악취발생 저감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표면을 토사로 덮는 작업. 공사는 법적기준치 보다 5cm 강화된 20cm 이상으로 관리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이 줄어들면서 매립작업에 사용할 토사가 부족해 짐에 따라, 공사는 안정적인 매립작업을 위해 민간 건설현장 토사 사용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민간 건설현장 토사를 공사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선착순으로 토사 18만㎥ 확보 시 한시적 반입은 중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매립운영처 박춘봉 처장은 “공사는 매일 폐기물 매립 완료 후 5시간 이내에 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토사를 활용해 복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민간 건설현장 구분 없이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여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