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청송군과 협력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은행 등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 및 단속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주차 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로 주차 방해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주차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부당 사용 20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불법 주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경북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청송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고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를 지속할 계획이다.